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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10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9-16 14: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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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고양특례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일환으로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영치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시청과 구청이 협력해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불문한 모든 체납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관외 등록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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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명령이 내려진 상습 체납자의 차량은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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