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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만 24세라면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9-02 17: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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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청년기본소득 모집 안내문.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모집 안내문.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연령 기준일: 2022년 7월 1일) 중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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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 2일~1997년 7월 1일생)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원)을 소급(遡及)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지원정책→생활/금융’에서 ‘2022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모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마감일(9월 30일)을 제외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 초본 파일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접수 기간 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확인 후 10월 13일까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수원페이는 관내 전통시장·음식점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수원지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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