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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조건)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 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700만원이하, 원 가구 3억 8000만원이하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청년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내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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