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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월세’ 특별 지원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8-18 15: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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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주시는 18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경주시는 18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18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분할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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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경주시는 6억8천6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280여 명의 지원규모로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대상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전 복지로사이트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금은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시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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