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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취약계층 중심 지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7-12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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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수원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그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정에 따라 11일부터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이는 11일자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8만원 가량)에 해당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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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 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격리 해제 다음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을 축소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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