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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5-18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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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반려견·반려묘를 기르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성화수술이나 치료 등을 해줄 수 없는 돌봄취약가구에 반려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기 수원시가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돌봄취약가구에 반려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의료서비스는 백신 접종비·중성화수술비·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과 최대 10일 동안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1일 최대 2만원)를 지급하는 ‘돌봄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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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양이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토끼·햄스터·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마리당 최대 16만원을 지원하고 의료·돌봄 비용이 20만원 미만이면 80%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2022년 2월 7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로 평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올해 2월 7일 이후에 이용한 반려동물 의료(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블로그→ 여기수원: 정책소식→‘취약가구 반려동물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도 신청할 수 있지만 미참여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고 추후 중복·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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