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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법 옥외 광고물 자진신고 하면 합법화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5-16 17: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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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기간 안내문. (오산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기간 안내문.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16일부터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 활성화에 나선다.

허가·신고 없이 무단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행정처분 등 불이익 대신 허가나 신고 처리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해 준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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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자진신고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사진 등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간소화된 서류를 첨부해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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