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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영천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영천시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편성해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연계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주·야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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