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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환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정비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 신설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관내 다양한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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