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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경영 부담 커” 87.7%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3-23 14:40 KRD7
#여수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여수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기업 현장 의견조사 실시 / 사례별‧업종별 구체화된 현장 매뉴얼 작성‧배포 시급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상의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가 2월 25일 부터 3월 18일까지 여수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률 30.6%)

이날 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87.7%에 달했다.(‘상당히 우려(56.1%)’, ‘다소 우려(3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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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34.5%)’고 응답했다.

한편 지역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84.2%),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40.4%), 안전 컨설팅 실시(36.8%), 안전전문인력 채용(29.8%) 순으로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 나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일부 사업장은 상승하는 인건비, 하락하는 공사비, 중처법 시행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관리, 방대한 서류업무 및 전문인력 충원 등 모든 것이 비용과 연결되어 있어 사업장 축소‧종료를 검토하고 있거나 고용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발표 이후부터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 정부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에서 발간하는 안내 책자 참고(64.9%), 상공회의소 등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참석(56.1%),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자문 및 컨설팅을 받음(31.6%) 순으로 조사되었고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대비(24.1%)’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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