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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2-17 17:06 KRD7
#포항시 #이강덕시장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비용지원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지원으로 전환,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NSP통신-포항시는 지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 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지원기준을 개편함에 따라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항시)
포항시는 지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 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지원기준을 개편함에 따라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지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생활 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지원기준을 개편함에 따라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며,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지원한다.

또한, 이전에는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가구 구성원이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자 중 제외 대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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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산정에 따른 행정 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사항이 개선됐다.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지난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행정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생활지원비 신청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해 민원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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