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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봄철 산불 방지 비상근무 체제 돌입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2-02-17 12:25 KRD7
#담양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산불 원인 근절 무단소각 집중단속 및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활동 등 대대적 전개

NSP통신-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군을 중심으로 12개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공원묘지, 입산 통제구역,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51명을 집중 배치했으며, 임차헬기 1대가 계도비행을 하는 등 공중과 지상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각산불(33%)과 입산자 실화(30%)로 전체의 6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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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은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315개 마을 대표가 참여해 소각산불 금지 각서를 제출했으며, 마을 주민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해 자율적인 산불 예방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무단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소각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소각금지 현수막과 산불 깃발 등을 읍면별 광고물 게시대와 주요 산불취약지에 게시했다.

군 관계자는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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