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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월부터 목욕장업 상·하수도요금 한시적 감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2-09 09:56 KRD7
#고양시 #목욕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NSP통신-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장 업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고양시 목욕장 업에 등록된 57개 업소다. 목욕장업 사업자는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시간 제한 등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를 받아 왔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수도사용량을 줄일 수 없어 매월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버거운 상황임을 호소해왔다.

한편 목욕장업의 지원 대책 요구가 이어지자 고양시는 지난 7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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