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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금고 약정 만료 새로운 사업자 모집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1-20 15: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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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올해 말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8일 시금고 지정 계획 공고를 내고 차기 시금고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금고는 공개경쟁으로 진행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를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오산지역내 영업점이 설치돼 있는 금융기관이다.

시금고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 등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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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산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시와의 협력, 탈선탄 선언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할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금고 지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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