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수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설개선 최대 5억 융자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1-10 16:53 KRD7
#수원시융자지원 #수원시제조업체 #수원시식품가공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운영자금을 지원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시설개선·운영 지원 자금을 2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융자해 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융자사업 대상을 유흥·단란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전체로 확대했다.

G03-8236672469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운영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화장실 시설개선과 식품접객업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모두 연 1%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위생업소 영업주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업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시민들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