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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새해 경륜 경주운영 이렇게 바뀐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2-01-03 15:12 KRD7
#경륜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운영

선수들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위해 1개월(4주)에 1회 이상 출전 보장

NSP통신-광명스피돔의 경주 모습.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스피돔의 경주 모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가 올해 경륜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확정된 경주 계획에 따르면 2022시즌은 오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개최되며 8월 15일(광복절), 9월 12일(추석 대체휴일), 10월 3일(개천절)은 월요경륜을 추가로 개최한다.

총 52회차 156일 경주로 구성돼 있으며 경주 수는 2964경주(광명 2340경주, 교차수신 624경주) 이내이고 공식 휴장일은 1월 1일과 9월 9일∼9월 10일(추석, 2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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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주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합리적 개선, 경주 투명성 강화, 선수 인권 보호, 선수들의 안정적인 수입보장 등 발전된 변화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경주 중 주행능력저하(경주 중 5차신 이격) 선수에 대한 기량향상을 위해 훈련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이수와 기록측정 기준을 통과한 후 경주에 출전할 수 있게 하여 연간출전횟수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

또한 심판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선수들이 심판판정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궁금증 해소와 교육을 연계하는 제도인 심판판정 참관제를 확대해 시행하고 선수가 별도로 요구할 경우에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선수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경주출전 횟수를 1개월(4주)에 1회 이상 보장해 선수 1인 평균 연간 최소 5400만원의 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고 인권 개선과 사생활 보장을 위해 입소선수에 대한 1인실 제공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장기부상선수의 생계유지를 위해 선수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연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미 가입돼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의 보장조건도 강화(입원일당 7만원→10만원, 각종 보장내용 확대 등)해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단 ESG경영 실천을 위해 매 경주일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출주표의 인쇄물(지면) 발행을 폐지하고 온라인으로만 공개하게 된다.

김희제 경륜 경주실장은 “전년도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발매로 경주가 지속가능하게 됐다. 그만큼 고객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 경주를 선보이기 위해 선수들이 경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는 경주로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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