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2022년부터 대중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은 법률안 공포 6개월부터 회원 모집 및 이용우선권 제공 및 판매가 금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질서를 위반한 골프장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골프장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된다.
김 의원이 지난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골프장 운영업 세금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업의 매출과세표준은 2018년 4조5106억원, 2019년 5조262억원, 2020년 5조9155억원이었고 법인세 소득금액은 2018년 7777억원, 2019년 7799억원, 2020년 8983억원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매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호황에도 골프장 이용료 인상과 이용질서 위반 등 골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체육시설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대중골프장 이용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를 근절하고 이용질서 위반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이 근절대 많은 국민들이 찾는 스포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전한 스포츠 향유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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