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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1 우수조례 지자체 장려상 수상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2-21 17: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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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0일 2021년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화성시)
20일 2021년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20일 법제처로부터 ‘2021년도 우수 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최근 제정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공헌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도적 입법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한해 평균 23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자치법규 품질향상 노력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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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수상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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