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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용인시의원 발의 ‘민간기록물·기록문화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1-29 14: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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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가결

NSP통신-전자영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전자영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자영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민간기록물에 대한 발굴, 조사 및 수집, 구술채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조사 결과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 강구 ▲기록문화정책 및 민간기록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기록문화진흥 위원회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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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이며 ‘기록문화’란 용인시의 도시변천과정을 통한 용인시민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유산, ‘아카이브’란 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와 관련해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전자영 의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잘 보존해 후대에 알리는 것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다. 조례를 근거로 전문인력이 기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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