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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호선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 확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11-11 15:49 KRD7
#부천시 #승소금 #시세외수입 #연장건설공사 #입찰담합소송

반전을 거듭한 10년 간 소송 최종 마무리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 소송이 서울시와의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10일 최종 마무리 됐다.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384억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며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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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014년 1심에서는 원고(서울·부천)측 청구를 인용했으나 2016년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되면서 2021년 3월 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시는 2심 패소 이후 피고측에 반환할 막대한 이자를 포함한 가지급금 조달 어려움 등 10년 넘게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승소금은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제작, 코로나19에 따른 7호선 운영손실금 보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부천시 관련 철도사업 추진 등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의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함병성 시 교통국장은 “확보된 승소금을 활용해 부천시민들이 철도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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