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시군구(지자체)로 이관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24시간 출동,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 왔으나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하다 보니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 한계점이 종종 드러나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고자 아동친화보육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해 지난 1년간 100여건의 신고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예산경찰서,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사례회의를 개최해 주·야간 당직, 현장출동 등 공공화 시행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서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아동이 안전한 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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