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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11-05 15: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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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천안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천안시)
▲천안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천안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시민에게 당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내장재,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나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8월 불당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차량화재 사건을 계기로 신속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특히 고속도로·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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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운행 중 차량화재 발생 시 차량을 갓길에 안전하게 주차 후 시동을 끄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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