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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다음달 1일부터 기존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 코로나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3786명으로 지난 6월 30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서천군에 체류하는 사람 등이며 기존에 상생 국민지원금 등 동일한 목적의 국가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1인당 25만원의 서천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도민 상생지원금의 사용지역은 서천 관내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사행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서천군 조례로 제외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지급으로 지원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을 해결해 모든 군민이 화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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