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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방부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시민의견 수렴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0-15 17: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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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 하늘을 비행하는 전투기 모습. (조현철 기자)
수원시 하늘을 비행하는 전투기 모습.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방부가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거주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영향도를 확정한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에서 군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 후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사기간은 2020년 5월부터 ~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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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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