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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취업규칙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서울대학교의 차별적인 고용 구조와 노동환경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10-14 13:37 KRD7
#서동용국회의원 #국정감사 #서울대학교 #근로환경

같은 서울대학교 직원임에도 소속 단과대학별로 별도의 취업규칙, 정년, 휴가, 휴직 등 서로 다른 규정 적용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자료에 따르면 같은 서울대학교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속에 따라 근로 정년, 휴가, 휴직, 육아단축근로 등 근로환경이 제각각 다른 조건이었다.

서울대학교는 ‘총장 발령 직원’과 ‘기관장 발령 직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인 고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총장이 법인직원과 일부 자체직원을 임용하고, 서울대학교 산하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대부분의 자체직원을 임용하는 체계이다.

이런 이원적인 구조 속에 총장 발령 직원과 기관장 발령직원의 취업규칙 역시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우선 소속별 경조사휴가 내역을 살펴보면 총장 발령 직원 취업규칙과 각 단과대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상황별 경조사 휴가 일수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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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배우자가 출산하면 총장이 임명한 자체직원은 10일 휴가를 받고, 공과대학은 5일, 치의학 대학원 소속 직원은 아예 휴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직원들의 정년에도 단과대별 정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총장이 임명하는 자체직원, 치의학 대학원 직원의 경우 정년이 만 60세인 반면 공과대학·법과대학 등 소속 직원은 정년이 만 55세로 적용받는다.

직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단과대 별로 기준이 달랐다.

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 취업규칙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 남녀평등법 등 노동관련 현행법에 위반되는 위법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관한 예외 조항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단과대별 취업규칙을 살펴보면 대다수 단과대학 취업규칙에는 해고통지 예외 규정 대상이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과대학 취업규칙’에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경우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단과대 취업규칙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근거조항만 있을 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거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는 자체직원과 의과대학 취업규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 취업규칙에서 올해 8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원인으로 지적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사고발생 1년 전 지난해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서울대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적하고 시정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이런 서울대의 차별적인 취업규칙에 대하여 서울대의 비합리적인 이중적 직원 임명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대 직원의 임면권은 총장에게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학교 정관에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자체직원은 총장을 제외한 각 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결국 총장이 대학 전체의 채용 및 근로조건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구별 임의로 채용과 임금 결정, 무기계약직 변경 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직원들의 임명권자가 총장과 각 기관장(단과대학장)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동환경이나 근무조건의 일률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서울대학교 총장 또한 이런 이중적인 고용규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겠다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취업규칙을 보면 총장이 임명하는 자체직원의 취업규칙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20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으나, 각 단과대의 경우 공과대학 법과대학은 2011년, 경영대학은 2013년, 치의학 대학원 2014년, 자유전공학부, 보건대학원 2015년, 약학대학은 2018년, 의과대학 2019년 기준으로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각 단과대 별로 적용기준, 법개정 준수 사항 등에 있어서 같은 서울대학교 직원임에도 소속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차별 문제까지 서울대의 노동문제는 법률상 총장에게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장에게 임금과 근로조건,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는 파견근로와 유사한, 사실상 간접고용제도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서울대 관계자의 인식과 고용구조는 수년째 지적을 받아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종합감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울대의 차별적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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