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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원(43만4601건)을 부과 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납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수원시 소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지난 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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