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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9월 중 올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총 682건(약 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하천 점용료 77건, 소하천 점용료 50건, 공유수면 점·사용료 555건이 부과 대상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하천 점용료 25% 감면, 소하천 점용료 전액을 감액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정기 납부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 없이 감면 비율 적용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로 허가받아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환급 안내문 발송 후 점·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하천, 소하천 점용료 등을 감면해 조금이나마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 하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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