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노목 및 거목, 희귀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다.
김태균 의원은 “현재 전남에는 4104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돼 있으나 보호수의 지정관리·보호가 전부 시·군에 위임돼 전남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외에도 장차 보호수가 될 가치가 있는 수목을 준보호수로 확대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도지사는 보호수와 준보호수의 보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호수 등 효율적인 보호 관리와 우수한 준보호수 발굴을 위해 준보호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준보호수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정 대상 나무 소유자가 신청을 한 경우 전라남도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보호수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어 도내에 있는 보호수 등 보호 관리하기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 보호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 의원은 “전남도는 지역주민 쉼터이자 마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노목 등을 보호수나 준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수목생태자원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56호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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