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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9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8-31 11: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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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등 종류불문,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자진신고 대상

NSP통신-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해 경기 평택경찰서(서장 송병선)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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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며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2019년 9월 19일 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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