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준모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준모 의원은 19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이념은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공통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간접세 등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데도 외국 국적 아동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의 국제 사회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조차 교육지원 혜택에서 소외시키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많은 예산이 수반돼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시·군·구와의 심도 있는 협의가 요구되는데다 지원지침에서 외국인 아동을 제외시키고 있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없는 보편적 보육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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