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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10호 금연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 1단지’ 지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7-09 17: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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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 제10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
오산시 제10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에서 금연 아파트가 점차 증가하며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흡연문화 퇴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부산동에 위치한 오산시티자이1차 1단지아파트를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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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현수막 등을 지원했으며 금연법규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를 진행했다.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8년 최초 지정됐으며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를 시작으로 이후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 2단지아파트,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오산세교자이아파트,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 오산시티자이2차아파트, 갈곶피오레아파트, 세교이편한세상아파트, 오산시티자이1차 1단지아파트까지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전체 10곳 중 2021년 상반기 지정된 곳만 4곳으로 최근 금연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금연 및 공용 공간 내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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