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장미영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개정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일정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을 새로이 규정해 시 체육시설의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 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장미영 수원시의원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에 대한 의무적 예우조치 중 하나이나 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위약금 규정 또한 정비해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