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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수혈…“4무 안심금융 공급”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6-08 10: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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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4무(無) 안심금융’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수혈을 시작한다.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지원방안이다.

4무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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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하락해 번번이 높은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자금지원도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저신용자 심사시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진행한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점~744점 이하(구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저신용자 특별융자는 5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이 출연한 45억원 포함해 총 100억원의 특별출연금이 조성돼 5개 은행을 통해 시행된다.

또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4무 안심금융’도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규모는 총 50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4무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시는 “연내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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