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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시작

NSP통신, 이금구 기자, 2021-04-05 15:49 KRD7
#청도군 #기본형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정보등록 #공익기능강화 #부정수급처벌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접수

NSP통신-청도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청도군)
청도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청도군)

(경북=NSP통신) 이금구 기자 = 청도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쌀·밭·조건불리 등 기본 직불금 사업을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됐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했거나,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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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임차한 농지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경우 2017∼2019년의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이 된 곳이 지급대상이다.

직불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5배 이내의 추가징수 및 8년이내 등록 제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농약 등의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외 16가지의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를 감액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집도를 최소화해 마을별로 분산하여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신청누락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 2020년 8천863농가에 공익직불금 138억8천7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증액된 금액이다.

NSP통신 이금구 기자 jsangda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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