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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청소년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 청소년 계획을 실현하게 되고 공공기관 주도로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게 돼 민·관 협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구로 확장시켜 풀뿌리 지방청소년단체가 주도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고영인 의원은 “우리사회는 청소년을 위한 풀뿌리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부터 민·관협력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시‧군‧구 특성에 따른 청소년 육성계획과 통합적 지원서비스가 구축돼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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