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 청암대의 아무런 해임요건이 없는 김도영이사장 해임안건을 포함한 이사회를 교육부에서 승인했으나 지난 24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3월 25일 개최하려던 이사회 안건 중 ‘김도영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호선’ 건을 오는 4월 2일까지 효력을 정지 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불법이사회에 관여했던 이사들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 할것으로 보인다.
청암대는 지난해 12월29일 김도영이사장이 이사회를 모두 마치고 퇴장후 강명운 전총장이 이사회에 들어와 자신의 딸 강모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나머지 이사들끼리 이사회를 열어 아무 잘못이 없는 김도영 이사장을 해임시켰다.
이번 판결은 배임죄로 법정구속 되었다가 출소한 강명운 전총장의 딸 강모씨를 이사장으로 불법호선한것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난것이다.
또한 불법으로 이사장이된 강모씨는 그 자리에서 교수채용비리부터 교수재임용의혹의 민원을 무시하고 복직교수들의 재임용제청도 안하고 밀린급여도 주지않았으며 심지어는 복직후 강의를 했어도 3개월이나 급여를 주지않고 교수들의 업무방해와 교권을 유린한 서형원총장을 이사들의 다수결에 의해 직위해제했던것을 다시 직위해제 취소까지 시키자 교수노조는 복도에서 박수를 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한 불법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진 불법적인 일들을 교육부는 목적감사는 커녕 오히려 불법이사회를 승인했다는것에 많은 의혹이 있어 대대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법원의 불법이사회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된 상태인 서형원총장은 사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관용차를 타고 출ᆞ퇴근하고 총장실에서 총장 업무를 진헁해오고 있으며 결재까지 득하면서 김도영 이사장이 대기하고 있으라는 공문과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서형원총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 한 상태다.
더욱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것은 최근 이사들이 법인이사장의 직인을 이사장몰래 가져다가 서형원총장의 행정소송등을 취하시킨것이 알려 지면서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을 교육부에 정식 공문발송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법인담당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법천지의 청암대를 지도감독하고 당연히 시급하게 목적감사 해야할 관할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사들의 불법행위와 법원판결까지 무시하는 직무유기를 하는것은 공범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이사회를 승인해준 교육부의 행태를 지역의 교육인사들과 지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뒷 배경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큰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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