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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됐다.
24일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포된 조례는 2019년 제정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보다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4·16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민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늘 상기한다”며 “올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개정조례로 기존의 부족함을 보완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안전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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