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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학교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수당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3-24 16: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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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 지원수당 안내문.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 지원수당 안내문.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자기계발활동 지원수당을 지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자기계발 활동지원 수당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오산시 학교 밖 지원센터 이용요건을 월 2회 이상 충족한 만 13~18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로 월 5만원씩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복지정책이다.

신청방법은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해 수당사용 계획서와 함께 신청 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문화활동 등에 참여해 이용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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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수당을 지원받은 학생은 이후 사용한 수당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청소년 스스로 사용내역을 점검하며 올바른 지출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지원 수당은 교육비, 교재비 등 다양한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타지역 주소로 돼있는 업체는 사용할 수 없다.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 지원수당은 학업중단 후 각종 공교육 혜택에서 배제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진로탐색의 기회를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오산시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9세에서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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