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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화폐 부정사용 적발시 과태료 2000만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3-18 16:16 KRD7
#오산시청 #오산시오색전 #오색전단속
NSP통신-오색전 부정사용 금지 포스터. (오산시)
오색전 부정사용 금지 포스터.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오색전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주식회사와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해 의심이 가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한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화폐 소비의 증가로 부정유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악용사례를 근절해 안정적인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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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행위로는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결제거부 및 추가금액 요구하는 행위 ▲타인 명의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 처벌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미등록 소상공인(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종 등 제외)은 ‘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사이트, 오색전홈페이지 또는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등 자세한 사항은 오색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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