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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진관 경기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재난지원금’이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과 수원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원시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진관 수원시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과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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