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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 연중 수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2-17 06:58 KRD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석유대체연료 #가짜석유 #불법석유유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계획 발표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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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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