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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2-15 18:56 KRD7
#군산시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조기폐차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등 운행차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202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비는 112억원이며 지원대수는 3680여대로 지난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인터넷, 등기우편, 팩스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코로나19로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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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 5800~1만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차량이 적용된다.

건설기계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해당된다.

신청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군산시에 연속으로 등록돼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충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폐차시 지원받게 되고 차량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신차 구입시에만 추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 중고자동차(배출가스 1~2등급) 구입시에도 30%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지원되는 노후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원금도 받고 미세먼지도 줄여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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