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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제1금융권 17개 은행 수표 추적 조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2-10 07: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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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있음에도 납부 회피 체납자…가택 수색, 형사고발 강력조치 예정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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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ㄱ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던 체납자 ㄴ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으며 지방세 1200만원을 체납한 ㄷ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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