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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올해 50억원 규모 특례보증사업 시행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1-02-08 15: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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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NSP통신-청도군청 전경 (청도군)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올해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019년 경북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시작된 특례보증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군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하고 그에 따른 이자의 2%를 2년간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개 중소기업이 8억7000만원을, 101명 소상공인이 23억1000만원을 특례보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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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대구은행 청도지점, NH농협은행 청도군지부를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이승율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환경을 마련해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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