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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시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2-07 14:38 KRD7
#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과태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등 밤 10시까지 허용

NSP통신-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청사 전경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오는 8일 0시부터 설 연휴 기간인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을 일부 변경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21시까지이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밤 10시까지로 늦추도록 허용함에 따른 조치이며, 대상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교습소 포함) 등이다.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2단계 규정 중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아니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 것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비한 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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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항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설명절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고향방문 자제 및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시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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