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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화재 출동 절반 이상 오인 신고” 주의 당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2-02 11:21 KRD7
#해남소방서
NSP통신-해남군 관내 들불화재 사진 (해남소방서)
해남군 관내 들불화재 사진 (해남소방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남소방서가 관내 화재 출동 신고의 절반 이상이 오인 신고 출동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화재 오인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력 등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남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도 해남소방서관내에 접수된 화재 오인 신고 건수는 모두 762건으로, 전체 화재 신고(1003건)의 76%을 차지 하였으며 작년 대비 27건(2.6%)이 감소되는 것으로 통계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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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중에는 연기 발생 출동으로 인한 신고가 564건(7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38건(18.1%), 비상경보 오작동 21건(2.8%), 연막소독 12건(1.6%), 타는 냄새 11건(1.4%), 불빛반사 10건(1.3%) 순으로 분석됐다.

해남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및 시도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 및 구조 구급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 작업장 및 사업장에서 준수 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오인 화재출동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사회적 여론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구천회 해남소방서장은 “요즘 동절기 한파가 예보되어 있어 화기를 취급하는 가정이 증가 예측 되고 들불 산림화재 및 화기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오인신고가 급증이 예상되므로 주민홍보를 통한 주민 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남소방서 현장지휘단장 강덕훈 소방령은 “법적 단속 보다는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의식을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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