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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0-12-24 15: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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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유재산 임차인을 돕기 위해 시행하던 군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전국 곳곳의 감염 속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군은 군유재산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난 11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최종 확정했다.

감면 대상자는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도 임차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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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행정기관 규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전액 감면하고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최대 80%감면)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목적의 군유재산 임차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용료, 대부료를 부과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본청 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 관계부서에서는 이달 중에 환급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중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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