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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장정순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용인시만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축·수산업, 환경,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속가능 추진 ▲5년마다 용인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 등을 심의하는 용인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을 통해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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