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양시,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 원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17 10:40 KRD7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 원 지원씩 9개월간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NSP통신-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는 올해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고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고양시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다.

G03-8236672469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각종 명령(▲직접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중 하나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되며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양육 중인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의 이전 달까지이며 지원금 신청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