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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올 하반기 자동차세 6만9000건에 11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 된다.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연세액이 과세돼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ARS(1899-9888)를 이용해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입금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자, 세목명, 납부금액 등이 조회돼 이체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심형택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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